출처=유튜브 캡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될 경우 삼성동 사저를 팔고 경기도 모처로 이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의 9일 보도에 따르면 삼성동 박근혜 대통령의 사저 주변 건물 5곳에 대해 남성 3명이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고 돌아갔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사저 주변 경호동 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저 조망이 가능한 주변 건물 매입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 중개인은 “집을 알아보러 온 남성들에게 청와대 경호실에서 왔느냐고 물으니 미소만 지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탄핵심판 인용 시 박근혜 대통령의 거처를 이미 결정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박 대통령은 현 삼성동 사저를 재건축 해 비서실과 경호실이 딸린 건물을 새로 지을 예정이었지만, 탄핵이 인용될 경우 현 사저에 모두 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기도 모처에 입주할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청와대는 새 사저로 전입하기 전 종교시설에 잠시 머무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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