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미흡하지만 동물학대 엄벌 의지 반영한 판결"

개고기 반대 시위. [출처=포커스뉴스]

 


기르고 있는 개들이 보는 앞에서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식으로 개를 도살해 온 개농장 주인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9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잔인한 방식으로 개를 도살하는 등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된 김포 소재 개 농장주 A씨와 직원(부인)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개를 목매달아 죽이는 등 동물보호법 8조1항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농장주 A씨의 경우 직접 목을 매달아 죽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증거 영상과 본인의 주장 등을 종합해볼때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죄사실을 순순히 자백하는 등의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며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의 범죄는 지난해 9월 EBS의 '하나뿐인 지구-당신이 몰랐던 식용개 이야기'를 통해 알려졌다. 이들이 개를 목매달아 도살하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는 등 동물학대 행위가 방송됐고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이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카라는 이날 판결과 관련해 "그동안 개농장의 동물학대는 인정되지 않았던 점, 동물학대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벌금형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만 이뤄져왔던 점에 비하면 동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엄벌하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환영했다.

이어 "잔인한 범죄행위의 죄질에 비추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아쉽지만 보호관찰명령이 함께 내려진 것도 동물학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 다행"이라며 "특히 범죄행위를 부인했던 개농장주에 대해서도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은 이후 비슷한 유형의 개농장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법적 처벌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던저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국화 카라 자문변호사는 "공소가 제기된 동물학대 사실은 개 1마리의 목을 매달아 죽인 행위에 한정되는데, 이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사실은 그동안 동물학대죄를 지나치게 가볍게 처벌해왔던 경험에 비춰봤을때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개농장을 운영하면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동일한 행위를 반복해 왔다는 점에서 심정적으로는 충분한 처벌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판결로 인해 개농장 운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닌 만큼 피고인이 계속해서 개농장을 운영하며 동물을 학대하지 않도록 유효한 보호관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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