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자체·교육청 소관"…떠넘기기 급급

환경부는 9일 어린이집 보육실 등 전국 어린이 활동공간 2431곳이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출처=포커스뉴스]

 


도료나 마감재 등에서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시설들에 대해 단속기관이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채 버젓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리감독 부실 지적이 일고 있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더불어민주당·비례)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활동공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시설 1367곳이 중금속 등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하고도 개선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채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활동공간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놀이시설 등이다. 지난해 1월1일부터 2009년 3월22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이 법적 관리대상으로 포함됐고 430㎡미만의 사립 어린이집·유치원은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환경부는 지자체와 교육부가 지난해 실시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점검 결과 총 검사대상 1만8217곳 중 2413곳(13.3%)이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법적 관리대상으로 포함된 어린이활동공간은 총 2만4145곳이지만, 이 중 14.6%인 8335곳에 대해서만 지난해 지도점검이 실시됐다. 

이 가운데 26.6%인 2213곳은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이 중 개선이 완료된 곳은 846곳(38.2%)에 불과했다.

나머지 1367곳(61.8%) 중 149곳은 단속기관이 개선명령조차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밖의 시설은 개선조치중이었다.

개선명령을 3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속기관인 지자체나 교육청이 환경보건법에 따라 고발조치를 하거나 감독기관인 환경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고발조치는 전무했고 일부는 개선명령조차 내려지지 않아 관리감독 부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안전기준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중금속은 납과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등 4가지로 이중 납에 대해서만 별도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나머지 중금속은 총량으로만 안전기준이 규정돼있다.

납은 뇌신경계 영향을 줄 수 있고, 카드뮴은 단기간 노출시 오한이나 두통 발열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수은은 태아나 어린이의 신경발달 장애 및 중추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크롬은 피부접촉시 화상을 입거나 눈에 자극을 주어 실명할 수 있는 위해물질이다.

서울 노원구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 중금속인 납이 기준치(600mg/kg)의 410배를 넘는 24만6400mg/kg 검출돼 가장 많았다.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기준치의 357배인 21만4000mg/kg이 검출돼 뒤를 이었다.

세종시의 또 다른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납과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등 중금속 총 함유량이 기준치(1000 mg/kg)의 400배가 넘는 46만4000mg/kg 검출됐다. 

또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실내 어린이활동공간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와 폼알데히드도 조사대상이지만 이번 점검에서 따로 분류돼있지 않았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TVOC와 폼알데히드는 실내공기질 기준 항목으로 조사했고 기준치를 초과한 곳이 8곳에 불과해 따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지도점검은 현실적으로 대상시설 모두 실시하기는 어려워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사전진단을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일부 미흡했던 시설에 대해 우선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지도점검 과정에서 바로 개선명령을 내리지만 환경부는 매년 연초에 취합해 확인하고 있어 3개월 내 조치 이행 여부를 바로 알아내긴 사실 어렵다"며 "이번에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곳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와 교육청에 고발조치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어린이와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환경부가 이제라도 단속결과를 공개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시설의 상당수가 중금속 등으로 오염돼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환경부는 시도와 교육청에 위임했다는 이유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선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고발조치나 영업정지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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