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조업 혐의로 중국 선박 2척을 나포했다. [출처=해양수산부]

 


해양경찰이 서해에서 꽃게잡이가 허용되는 봄어기(4~6월)을 앞두고 불법조업에 나서는 중국어선이 증가할 것에 대비, 서해 북방한계선(NLL)해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해경과 인천 옹진군에 따르면 지난 6일을 기준으로 연평도 해역엔 26척, 대청도 17척, 백령도 9척 등 서해 5도 해상에서 52척의 중국어선이 나타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다음달 1일부터 봄어기가 시작되면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해경은 이달 '서해 5도 특별 경비단'을 만드는 등 불법조업 단속을 지난해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특별경비단엔 1000~3000톤급 대형경비함 3척, 500톤급 중형경비함 6척, 7∼8톤급 소형방탄정 3척이 동원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경은 기동전단(큰 규모의 전투나 지원 작전을 위하여 편성한 기동 함대 예하의 단위 부대)을 운용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중부해경 관계자는 "지난해 서해 NLL과 EEZ 인근 해역에서 하루 평균 200∼800여 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했다"며 "선제 대응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근절해 우리 어족 자원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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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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