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된 9마리 독수리, 자연의 품으로

청양군에서 구조된 독수리가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출처=국립환경과학원]

 


최근 충남 청양에서 독수리와 가창오리가 집단으로 폐사한 원인으로 조류독감(AI)이 아닌 농약중독으로 확인됐다.

28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1일 충남 청양군에서 발생한 독수리와 가창오리의 위(胃) 내용물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됐다. 과학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약품평가과)에 의뢰, 분석한 결과 농약성분은 카보퓨란(Carbofuran)으로 판명됐다.

앞서 청양군에서 이달 20일부터 21일까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독수리 11마리와 가창오리 51마리 등 모두 62마리가 폐사한 채 발견됐다. 가창오리 폐사체 8마리는 포식자에 의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당시 인근에서 쇠약한 상태로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에 의해 구조된 9마리의 독수리는 모두 건강을 회복했고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28일 충남 아산의 벌판에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다.

구조된 독수리들은 초기 근육이완 등 농약중독 증상을 보였지만 소낭(嗉囊, 모이주머니) 내의 이물질을 제거받는 등 일주일간 치료를 통해 빠르게 회복됐다.

청양군에서 구조된 독수리가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출처=국립환경과학원]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는 향후 독수리의 국내외 이동과 생태특성 파악 등을 위해 독수리들에 흰색 날개 표지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제공받은 가락지 인식표를 부착했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사고는 야생조류가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사례"라며 "농약 등 독성물질을 이용한 야생동물 살생은 불법행위인 만큼 해당 지자체에 결과를 통보하고 엄중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독물이나 농약 등을 살포해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죽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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