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강화…아이들 석면 노출 위험은 '여전'

석면 피해자 및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회원들이 석면 피해자의 희생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석면건축물 대상 학원의 연면적을 낮추고 기준을 강화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학원이 아직도 7만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은 석면안전관리법 관리 대상 학원 건축물의 기준을 430㎡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동안 학원의 경우 법 적용 대상을 연면적 10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어린이집과 동일한 수준으로 연면적을 낮춰 소규모 학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석면안전관리법 관리 대상 학원의 수는 기존 360~370개소에서 1240여곳이 더해져 총 1600여개소가 관리대상이 된다. 개정 전에 비하면 약 3.5배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하지만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430㎡ 이하의 소규모 학원 수는 7만여개소로 알려졌다. 학원들 중 대부분이 석면건축물 관리 대상에 속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환경단체는 석면이 '침묵의 살인자'로도 불리며 위해성이 높다는 사실이 수년 전부터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미흡한 관리 감독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위해성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 석면이 퇴출됐지만 기존 건물의 70%가 이미 석면을 사용한 상태인 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법이 아무리 강화돼도 환경부가 지자체에 관리·감독을 맡긴 채 나몰라라 하고 있다면 아이들의 건강은 석면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모니터링 감시단 등을 운영해 상시 감독을 강화하고, 영세 학원의 경우 석면 제거·관리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안전도 중요하지만 작은 학원들은 영세한 곳이 많아 석면 관리를 위한 비용 문제 등으로 법을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학원 뿐만 아니라 강화해야 하는 건축물들이 많아 단계적으로 (기준을) 올려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3년부터 어린이집과 학원에 한해서 법적 기준 미만 건축물들 중 신청을 받아 무료 석면조사와 컨설팅을 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확대 뿐만 아니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의무화 등 석면건축물 관리기준과 규제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슬레이트 처리 업무 위탁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공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 등 대상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면적의 합이 50㎡ 이상일 경우, 석면건축물로 지정돼 6개월마다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석면농도 측정은 매 2년 주기로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리감독 주체는 지자체로 돼있지만 결과는 환경부에 공유해야 한다. 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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