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21일 '돌고래 보호법' 발의

지난 8일 울산이 일본에서 들여온 돌고래가 5일 만인 지난 13일 폐사했다. [출처=핫핑크돌핀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큰 돌고래 등 해양 포유류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사육시설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9일 울산 남구청이 일본 다이지에서 수입한 큰 돌고래 2마리 중 1마리가 수입한 지 5일 만에 사망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돌고래 등 해양 포유류 교육·전시(쇼)용으로 수입금지 △5년에서 10년 주기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관리 강화다. 

이 의원은 "앞서 울산 남구청은 5마리의 큰돌고래가 폐사한 곳이었지만, 환경부는 이곳의 시설과 관리 개선 등을 검토하지 않고 수입을 허가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큰돌고래 폐사를 교훈 삼아 우리나라도 큰 돌고래 등 해양 포유류 시설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헝가리, 인도, 칠레, 코스타리카, 미국처럼 점차 돌고래 쇼 등을 전면 폐지하고 고래류의 수족관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폐사한 큰돌고래의 1차 부검 결과, 큰돌고래의 가슴 안에선 혈액이 고인 '혈흉'이 발견됐다. 혈흉은 폐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증상으로, 호흡 곤란을 유발한다. 조직 검사와 분석 등을 통한 종합적인 부검 결과는 약 2주 뒤인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bakjunyoung@eco-tv.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