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독감치료제인 타미플루의 소아 부작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보건당국의 대책 마련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작년 2월 타미플루의 복제약인 '한미플루'를 허가할 당시에는 부작용 관련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미플루는 지난해 2월 한미약품이 출시한 독감치료제로, 타미플루의 특허가 만료된 후 국내 단독으로 생산된 복제약(제네릭)이다. 

한미플루와 타미플루는 효능과 부작용이 같다. 복제약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통해 혈중 성분 농도치를 따져 오리지널약과 약효가 유사 수준으로 나와야 허가를 받는다. 따라서 미국 약사법에 의거해 복제약의 포장지에는 오리지널약과 효능 및 부작용을 같게 표시해야 한다. 한미약품 측도 한미플루는 타미플루의 대체재로 수입약 대비 약효가 동일하다는 입장이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타미플루와 효과, 부작용 등이 같기 때문에 한미플루 허가 당시 따로 논의를 하진 않았다"며 "타미플루가 일본서 잠깐 금지된 약품인 건 맞지만, 현재는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TV 취재결과, 일본 보건복지부격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지난해 11월 "10대에게 투여를 금지하는 입장을 고수한다"고 밝혀 식약처의 해명과는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07년 3월 후생노동성은 타미플루가 정신착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10대 환자에게 투약을 금지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2004~2007년 타미플루를 복용한 일본 10대 독감환자들이 잇따라 투신해 3년간 15명이 숨진 데 따른 조치다. 다친 어린이 가운데 1명은 입원 뒤 혼잣말을 하거나 갑자기 웃음을 짓는 등 이상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후생노동성 관계자는 "부모가 제지했는데도 투신을 한 점을 감안해, 예방 차원에서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후생노동성은 주의 촉구에서 그치지 않고 2010~2016년까지 매해 안전조사위를 열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계속 안전대책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예방 대책을 실시한 이후부터 심각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그 효과가 인정된다는 게 이유였다.

최근 5년간 타미플루 부작용 건수 [출처=성일종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타미플푸를 복용한 10대가 악몽을 꾸는 등 정신신경계통에 이상이 생긴 경우가 보고된 적이 있다. 또한 2009년 16세 남학생이 아파트에서 투신해 골절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으며, 17세 여학생이 정신과 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에 식약처는 2009년 병원 등 의료계에 안전성 서한을 발송해 "보호자에게 소아·미성년자의 이상행동 발현 위험을 알리고, 적어도 2일간 약을 복용한 소아·미성년자가 혼자 있지 않도록 설명할 것"이라고 권고까지 했다. 2015년 7월부터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한미플루를 생산하는 한미약품 측 관계자는 "부작용 관련해선 알아봐야 한다"며 "타미플루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고, 우리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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