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구룡포항 관리를 두고 ‘항만정비관할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채 단속이나 지도계몽에 나서 문제라는 지적이다. 

구룡포항 북방파제 폐 어망적치 문제에서 어민들이 폐 어망수거작업을 할 때에 용기(마대포대)에 담아 일정한 구역에 적치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폐어망을 그대로 적치함으로써 심한 강풍이나 비로인해 바다에 유입되는 사례가 있어 제2의 해양환경오염이 발생될 수가 있고, 바다 밑 고기가 걸려 어자원 보호에도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포항시 '항만물류과'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아직도 구룡포항 북방파제에는 폐 어망이 그대로 방치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구룡포 읍민의 원성이 잦은 구룡포읍 병포리 157-312번지(해양수산부) 대지 1487㎡을 구룡포 모 관변단체가 사무실 용도로 십수년 간 무허가로 사용하고 있지만, 1년 ‘강제이행금 및 과태료 명목’으로 400여만 원만 징수할 뿐 근본적인 철거는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의 구룡포읍 병포리 157-312번지는 부둣가주변 부지로, 오징어 트롤위판장에 위치해 있고 오징어 성어기때는 대형차량들이 진출입, 후진할 때 교통상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구룡포읍 공무원은 적은 인력에도 휴일도 포기한 채 주말 교통지도부터 복지 분야까지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포항시(수산분야)의 하달사항에 있어 행정 지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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