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6일 오전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소신 있는 판단을 내린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정석 판사는 전날 영장실질심사부터 19시간여에 걸친 검토를 거쳐 17일 새벽 5시 35분 쯤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조의연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와 달리 한 판사가 19시간의 장고 끝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배경에는 특검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와 한 판사의 소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새롭게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39권과 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관련자 업무일지를 추가로 제출해 부정 청탁 및 대가 관계 입증이 탄탄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제주지법 전보를 앞둔 한 판사가 소신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판사는 지난 9일 있었던 법원 정기인사에서 오는 20일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옮기게 됐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심사는 한 판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맡는 마지막 대형 사건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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