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종이류 규격 및 기준 [출처=보건복지부]

 

보건 당국이 올 8월 15일부터 1회용 식당용 물티슈 규정을 강화해 시행할 방침이다. 

15일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개정·고시를 통해 물티슈에 살균제·보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첨가물 성분으로 한정하며 첨가 시 성분명을 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물티슈에는 형광증백제를 첨가할 수 없고, 일반세균은 2500/g 이하로 검출돼야 하며 대장균에 대해서만 음성 반응을 보이도록 규정했다. 다만 가습기살균제 등의 사태로 살균 성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함이 커지면서 보건 당국은 규정을 강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고시는 물종이류인 1회용 식당용 물티슈의 규격 및 기준을 보완·개선해 위생용품의 안전을 강화하고, 물종이류 규격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물질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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