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부산서 '국적선 출항정지 예방 설명회' 개최

[사진=박태훈 기자]

 


해양수산부가 17일 부산 한진해운빌딩에서 '국적선 출항정지 예방 설명회'를 연다. 안전·환경규제 준수 소홀로 우리 국적 선박이 외국 항만에서 출항정비 처분을 받을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150여 명의 기업·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는 △국적선 안전관리 대책과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도 △최신 국제기준 도입에 따른 대응계획 △미국·유럽 등 주요 지역 항만에서의 선박 안전점검 대응방안 △선사 자체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소속 선박 안전관리방안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선박들은 국제적인 안전·환경규제 준수 소홀로 출항정지 처분을 받는 비율은 매우 낮다. 이에 국가별 선박안전관리 수준에서 우수국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9월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발효되면 해사 분야 국제규범 관련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으로 업·단체 관계자는 전망했다. 이에 해수부는 각 업·단체들에 국제규범을 철저히 숙지시킬 계획이다. 

박광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국적 선박이 외국 항에서 출항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개별 선사는 물론 전체 국적선대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며 "우리 선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선박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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