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전 이대 총장이 결국 15일 새벽 구속되면서 영장이 재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특검이 한 번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안을 보강수사 후 다시 영장을 신청해 구속시킨 선례를 만든 셈이어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가능성이 높아질지 주목되고 있다.
최경희 총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는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전 총장은 교수들과 입학처장을 통해 정유라를 뽑고 학점 특혜를 주라는 지시까지 내린 혐의를 받고 있지만 김종 전 차관이 교수들에게 지시한 것일 뿐 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제 이대 비리 수사를 마무리한 특검은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17일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함께 최씨를 지원하기 위해 독일에 송금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재산 국외도피' 혐의를 추가했다.
또 삼성의 순환출자 해소 과정의 특혜에 청와대가 적극 개입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을 한정석 판사는 수원지법 안산지원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하다가 지난해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을 맡고 있다.
그는 최순실·장시호·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등 최순실 게이트 사건과 관련 핵심인물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지날달 최경희 전 이대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한 바 있어 구송영장 기각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binia96@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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