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국외재산도피·범죄수익 은닉·청문회 위증 혐의' 적용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모습 [출처=포커스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했다. 지난달 19일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26일만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반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단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자금과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돈 등 433억원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전 구속영장신청과 다르게 국외 재산 도피와 범죄수익 은닉, 횡령,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 등도 추가됐다.

특검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했고 최씨가 독일에 세운 스포츠 컨설팅 업체인 코레스포츠에 송금했거나 송금하기로 계약한 213억원과 최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433억원을 뇌물 공여액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회삿돈으로 최 씨에게 지원하도록 지원한 점을 들어 횡령 혐의도 적용했고, 79억원에 이르는 국회 재산도피 혐의도 적용했다. 또한 최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에 관여한 한국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사전구속영장도 신청했다.

이와관련 삼성 측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며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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