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 캡처

 

탄핵심판이 열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태극기를 꺼내 든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가 국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서석구 변호사는 1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공개 변론 입장 직후 태극기를 꺼내 펼치는 퍼포먼스를 했다.

이날 몸에 태극기를 두르고 대심판정에 들어가려다가 경위로부터 제지를 당한 서 변호사는 대심판정에 입장해서야 가방에서 태극기를 꺼내 펼쳐들고 방청객에게 미소를 지어 보인 것이다.

이에 헌재 내부 관계자들의 제지를 받은 서 변호사가 태극기를 손으로 구겨 가방에 쑤셔 넣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이날 서변호사의 태극기 퍼포먼스가 보도되자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를 휴지 넣듯이 구겨 집어넣는 행동이 얼마나 몰상식한 짓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들이 터져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열리는 헌재 대심판정에 태극기를 들고 들어온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보관 상자를 하나 마련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대한민국 국기법 제11조(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에 따르면 국기나 국기문양을 의식이나 물품에 사용할 수 있지만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또 국기법은 태극기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탁 또는 다림질 해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 변호사가 대심판정에서 태극기를 펼쳐 보인 이유가 애국을 의미하는 거라면, 이를 가방에 구겨 넣는 모습은 보는 이들을 당황시킨 것은 물론 그 의도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이라는 반응이다.

탄핵심판 초기부터 돌출 발언으로 논란이 빚어왔던 서 변호사는 그동안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왔다.

그는 탄핵 심판 2차 변론에서 촛불집회를 두고 ‘북한 노동신문의 극찬’ ‘김일성 찬양 노래’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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