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자동차 제작사에게 행정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학계와 전문가들을 비롯한 일반 소비자들은 모처럼 환경부가 소비자와 환경을 모두 고려하는 진일보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환경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입법예고에는 자동차 제작사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차를 대상으로 교체나 환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또 위반시 제작사의 과징금 처분도 기존 매출액의 3%(최고액 100억원)에서 매출액의 5%(최고액 500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러한 환경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내 법의 허점으로 지적됐던 문제들이 고려된 긍정적인 조치라고 분석했다. 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시 과징금을 상향한 것은 자동차 제작사에게 배출가스 감축이라는 숙제를 던져주고 부담감을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선 산업체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법이 바뀌는 등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특히 자동차 분야의 경우, 신차를 구입했던 소비자들이 교환이나 환불이 안돼 재산상 피해를 많이 봐왔던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환경부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에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둔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향후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자동차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교환이나 환불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도 13일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확정, 자동차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선 소비자 권익보호의 기본인 제품의 교환이나 환불 등을 다룬 징벌적 배상제의 도입이 늦춰지고 있는 상태다. 앞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담합 등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전경련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강한 반발에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대기업 사이에선 '징벌적 배상이 하나라도 도입되면 다른 곳으로 확산될 수 있어 처음부터 도입을 막아야 한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인 최 모씨는 "이번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입법예고는 한국형 징벌적 배상제로도 볼 수 있다"며 "이번 입법예고에선 과징금도 급증했지만 교환이나 환불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해주는 부분이 개선된만큼, 자동차의 모든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징벌적 배상제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돼야 한다고 문제제기가 있었고, 환경부도 이에 발맞춰 시행령 입법예고를 한 것"이라며 "지난해 국회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발의를 한 것에 환경부도 공조해 소비자 권익보호와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먼저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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