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커스뉴스]

 


산림청이 오는 15일 경남 산청에서 '2017년 떫은감 임산물 재해보험 상품설명회'를 개최한다. 임산물 재해보험 내용을 전국 떫은감 생산자·단체에 설명하고, 보험 상품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떫은감 재해보험은 산촌복지형 정책보험이다. 대상 재해는 태풍(강풍)·우박이며 봄동 상해·가을동 상해·집중호우·나무보상은 특약으로 선택 가입이 가능하다. 자기 부담비율도 15%, 20%, 30% 중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는 정부가 50%, 지자체에서 20~30%를 지원한다. 가입자는 총 보험료의 20% 내외를 부담하면 자연재해 등의 임산물 피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보험료율이 8%, 자기 부담비율을 20%로 가입하고 50%의 피해를 입었다면 가입자는 약 16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19배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받게 된다.
 
가입자는 피해 발생 시 지역농협에 신고하면, 손해평가 등의 지급절차를 거친 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재해보험 상담과 가입은 지역농협 또는 NH농협손해보험 콜센터(☎ 1644-8900)로 문의하면 된다.

윤차규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이상기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임산물 재해보험 가입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설명회, 교육, 홍보 등을 지속 추진해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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