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주민소환법 개정안·제정안' 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처=박주민 의원실]

 

2006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가 과도하게 엄격한 규정으로 불합리하다며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의원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과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이하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소환투표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를 현행 유권자 총수 기준에서 직전 지방선거의 평균 투표율의 15% 이상으로 낮춰 청구 요건을 완화했다. 

또 주민소환투표청구에 필요한 서명을 받을 때 주소지를 구분하지 않도록 하고, 서명요청 방법은 기존 서명부 제시와 구두 설명에 한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다.

제정안은 국회의원이 임기 중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해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 해당 지역구 유권자가 아니라도 소환투표를 청구하고, 투표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이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요건, 서명요청 활동, 개표 요건에 대해 과도하게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80여건의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됐지만 실제 실시된 것은 8건에 불과하고, 개표에 이른 것은 2건에 불과하다.

또 현재 주민소환제도가 시행중이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돼있지 않아 의원들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번 주민소환법 개정안과 제정안을 통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견제와 통제를 실질화하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취지가 재확인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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