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뒤 본격 시행

[사진=박태훈 기자]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었던 어선 거래 시장이 탈바꿈한다. 앞으로 어선거래도 부동산처럼 공인된 전문가의 손을 거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27일 공포된 '어선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에 들어간 어선법의 핵심은 공개거래시스템 구축과 어선중개업 등록제도 신설이다. 

해수부는 가장 먼저 어선거래시장 구축에 나섰다. 해수부는 홈페이지와 어선거래시스템에 중개업자 등록 현황, 행정처분 현황, 어선의 사고·수리 이력 등을 공시할 계획이다. 

새로 실행되는 어선중개업 등록제와 관련해선 등록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중개사무소를 미리 확보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거래가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유령회사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중개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보증보험의 조건(법인 2억원 이상·법인 외 1억원 이상)을 명시했다. 또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이나 계약일 등 거래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 밖에도 어선중개업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과징금 등) 기준을 마련하고, 영업에 관한 주요사항이 변동될 시 신고할 의무 등을 법령에 명시했다. 

어선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은 오는 6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3월28일까지 해수부 홈페이지(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란'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에 의견을 제출하면된다. 

해수부는 새로운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안에 중개업자 교육과 어선거래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실시할 계획이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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