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울산에서 차량 공회전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이 단 한 대도 없던 것으로 나타나 일각에서 시의 단속의지에 부실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11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이후 5893대의 공회전 차량이 울산에서 단속됐지만,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은 단 한 대도 없었다. 시는 당초 사전경고 후 과태료 부과에서 지난해 7월부터 사전 경고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조례안을 변경한 바 있다. 울산에선 차량 공회전제한 조례가 2006년 이후 시행중이다.
조례엔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에 5분 이상 시동을 켠 차량 운전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러한 장소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초등학교 정문 등 272곳이다.
시의 이 같은 발표에 환경단체를 포함한 일부 시민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가 제대로 된 단속을 하지 않아 공회전 적발을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남구 옥동에 사는 장모씨(42)는 "시의 통계가 맞는다면 다행이지만, 사실 말이 안 된다"며 "어떻게 10년 동안 단 한대도 적발이 안 될 수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구 매곡동에 거주하는 심모씨(29)도 "시의 공회전 차량 단속 건수를 보고 마냥 '잘했다'고 칭찬할 순 없을 것 같다"며 "사실 시가 공회전 차량을 단속하고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밝혔다.
실제 울산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중 50% 이상은 자동차 배출가스가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배출가스의 오염물질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이 포함돼 있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어린이의 경우 아토피성 알레르기 질환에 걸릴 수 있다.
이에 대해 김형근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시가 차량 공회전 단속을 본 업무가 아닌 부수 업무로 여기고 있는 탓에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대기질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 대기오염 로드맵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시는 이 같은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울산도 서울과 같은 여타 도시처럼 차량 공회전 문제를 비롯해 대기질 문제에 총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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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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