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헬기 등 첨단장비 동원해 밀착 감시

지난해 3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대동 차로 옆에선 논두렁 태우기가 벌어졌다. [출처=포커스뉴스]

 


산림청이 농업부산물이나 폐비닐 등의 소각행위를 강력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논·밭두렁 태우기 등으로 인한 소각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무인항공기(드론) 47대를 투입해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중형헬기(12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임차 헬기(64대)를 투입해 공중 계도와 단속에도 힘쓸 방침이다. 

또한 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 등 1만5000명을 현장에 배치해 소각행위에 대한 계도활동을 하고, 위반행위가 있으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농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최근 3년간 평균 170건에 달했던 소각산불 건수를 85건으로 감축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박도환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 안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일명 '산불 파파라치'로 불리는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제도 활성화해 산불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산불신고 앱을 통한 신고자 포상도 늘릴 방침이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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