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국가기술표준원의 답변 [출처=구매대행업체 온라인커뮤니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수입업자와 구매대행사업자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현실적인 사업매커니즘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수입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품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통관도 사업자 이름으로 진행된다. 반면, 구매대행업자들은 고객 소비를 목적으로 상품 가격의 5~10%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구매를 대행한다. 이들이 구매를 대행한 물품은 해외에서 고객에게 바로 전달되며, 통관절차를 거칠 때 최종 수입신고를 고객 이름으로 신고하게 된다. 

이에 구매대행업자들은 전안법이 수입업자와 다른 사업의 매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KC인증을 구매대행업체에서 받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전안법에 따르면, KC인증을 받지않은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한 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KC인증 비용은 품목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의류의 경우 7만~10만원, 샤오미 로봇청소기의 경우엔 1300만원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파악됐다. 

안영신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 소장은 “이번 전안법 사태와 관련해 행정소송도 불사할 생각”이라며 "KC인증 수수료는 한 제품당 최소 20만~30만원으로, 한 달에 3000개 정도가 팔린다고 가정할경우 약 6억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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