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측 "튜닝한 차량에만 해당" 반박

폭스바겐 엠블럼. [출처=폭스바겐]

 


2015년 9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 이후 이달 6일부터 티구안 차량 2종에 대한 공식 리콜이 시작됐다. 하지만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측이 리콜 업그레이드 이후 차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별첨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측은 티구안 엔진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 관련, 서비스센터에서 별첨 동의서 작성을 요구했다.

해당 동의서는 "고객은 리콜 업데이트가 불가하거나 업데이트 과정에서 엔진 컨트롤 유닛이 손상될 수 있는 변경(튜닝)이 행해졌는지 초도 접수 시 딜러사 담당자에게 명확히 사전고지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고객은 폭스바겐 코리아와 무상수리를 이행하는 딜러 모두에게 업데이트로 인한 손상 또는 업데이트의 실패로 인해 생긴 손상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리콜 실시 후 발생하는 고장에 대하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딜러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폭스바겐아우디 디젤게이트 피해 고객들이 엔진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을 받지 않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폭스바겐 리콜 고객에게 제공되는 별첨 동의서. [출처=법무법인 바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같은 '바른'의 주장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공식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별첨 동의서는 국내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엔진 컨트롤 유닛(ECU) 튜닝을 한 차량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경우 작성하는 동의서로, 일반 차량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문서의 일부만 편집해 주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리콜 관련 논란이 이어질 경우 폭스바겐은 환경부가 리콜 승인시 요구한 리콜이행률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바른'은 리콜이 시작된 이달 6일, 환경부의 리콜방안승인처분 취소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리콜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티구안 2개 모델에 대해 엔진제어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을 승인하면서 미국에서 폭스바겐에 요구했던 리콜이행율과 같은 18개월 간 85%의 이행률 달성을 요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폭스바겐 측이 픽업·배달서비스, 교통비 제공, 콜센터 운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고, 소유자들이 100만원 상당의 쿠폰 수령을 위해 방문시 리콜을 함께 실시하면 85%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분기별 리콜이행 실적 분석에서 이행율이 부진할 경우 추가 리콜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 코리아 측은 "튜닝 자체가 불법인데 튜닝을 한 고객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리콜 달성률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걸로 본다"며 "소송 판결까지 안받겠다는 분들도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보고 있으며 현재 리콜은 순조롭게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fly1225@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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