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2017 의약외품정책설명회'에서 성주희 주무관이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환경TV DB]

 


올해부터 회수조치가 내려진 식품, 생활제품 등을 마트에서 구입할 수 없도록 보건당국이 유통과정에서 차단할 방침이다. 

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7 의약외품 정책설명회'에서 식약처는 2017년 계획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성주희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 주무관은 "기존에는 식약처에서 회수 조치를 내리면 단순히 제조회사가 홈페이지에 개시하고 회사차원에서 회수사실을 공표, 수거했는데 이제부터는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도입해 마트에서 바코드를 찍을 때 회수조치 내려진 제품이 인식되면서 유통시점에서 현장판매가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에는 식약처에서 유해하다고 판단해 회수조치 내려진 제품들이 인터넷 등에서 계속 유통되는 사례가 잦았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헤어에센스 등이 회수조치가 내려진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이마트 등에서 계속 판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위해의약외품 현장 판매차단시스템을 도입해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11월에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성주희 주무관은 "작년 가습기살균제로 불거진 의약외품에 대한 사회적 불안과 불신을 다 해소하지 못했다"며 "올해 생활주변 의약외품의 지속적 안전관리 및 개선으로 소비자 신뢰 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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