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개학 앞두고 7개교 중 6곳에서 석면 검출…안전조치 시급

겨울방학동안 석면 철거를 마친 학교에 쌓인 먼지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발암물질인 석면을 철거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일부 학교에서 겨울방학을 이용한 철거 공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부실한 공사 감리 등으로 오히려 교실과 복도가 석면으로 오염돼 3월 개학을 앞두고 안전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2월 석면 철거를 마친 학교 중 서울과 경기지역의 7개 학교에 대해 석면 조사를 실시했다. 전문 분석기관을 통해 시료를 분석한 결과 6개 학교의 조각, 먼지, 못 등 총 47개의 시료 중 27개(57%)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검출된 석면은 백석면으로 적게는 1%미만에서 최대 5%가량의 농도가 함유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석면사용금지기준이 0.1%였을때와 비교하면 10~50배 높은 농도다. 현행 1% 석면사용금지기준 또는 폐기물기준으로 보면 1~5배에 해당한다. 

먼지의 경우 기준은 없지만 대기중으로 비산되던 물질이 가라앉은 것으로 봐야 하는 만큼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위험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겨울방학을 전후로 석면 철거공사를 실시한 학교는 서울 48개교, 경기 305개교, 인천 121개교 등 수도권 지역에서만 474개교에 이르는 만큼 석면 오염 학교는 더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센터는 학교 석면 제거를 위해선 방학 중에 철거공사가 이뤄지는게 바람직하지만, 철거 과정에서 숱한 석면문제가 발생한 만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사용역에 감리가 없거나, 있다고 해도 기능을 하지 못하고 비용절감과 공기단축을 위해 안전관리는 뒷전인 경우가 많다.

특히 학교장 등 관계자들이 석면 철거를 단순한 학교 건축물의 개보수공사 정도로 여기고 있어 현장에 대한 감시감독이 소홀한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문제는 낮아진 사용금지 농도다. 2009년 석면사용금지조치 당시엔 사용금지 기준이 0.1%였지만 환경부는 석면폐기물 관리기준이 1%라는 이유로 2014년 사용금지기준도 1%로 10배 올려 오히려 기준을 완화시켰다.

센터측은 석면제품 사용기준인 0.1%를 높일게 아니라, 석면폐기물 관리기준 1%를 0.1%로 낮춰 기준을 강화했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최예용 소장이 '수도권 7개학교 석면조사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최예용 소장은 "철거업체가 석면이 전혀 검출되지 않도록 철저히해야 하는데 엉터리로 한 셈이고, 학교와 교육청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이라며 "석면은 일반먼지와 구분되지 않아 현장에서 바로 확인이 어려워 방치되고 결국 학생들과 교직원의 석면노출 위험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사회로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소량만 노출돼도 악성중피종, 페암, 석면폐, 미만성흉막비후, 후두암, 난소암 등 치명적인 석면질환이 발병할 수 있다. 게다가 노출후 최소 10년에서 40년까지의 긴 잠복기를 거친다.

석면 철거 공사 직후엔 우선 교실과 복도 등에서 석면함유의심 조각과 바닥먼지를 수거, 분석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일 먼지에서 석면이 소량이라도 검출된다면 실내대기를 오염시킨 것으로 판단,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에게 공지해 출입을 금지하고 전문 업체에 의뢰에 제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장은 일회용 물티슈로 철저히 닦아내야 하고 빗자루로 쓸거나 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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