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2월안으로 판매재개 노력중...환경부에 부품변경 인증신청"

벤츠 C-클래스 [출처=벤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C220d 등 4개 차종이 배출가스부품 신고 불이행 등으로 판매가 정지된 가운데, 이르면 이달 안에 해당 차종의 판매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일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이번에 판매정지된 차종은 환경부에 변경보고 절차가 완료되면 다시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확한 날짜는 자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2월안으로 절차를 마무리하고 판매재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3일 벤츠코리아가 C220d 등 4개 차종 464대의 배출가스부품(인터쿨러)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하지 않아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힌바 있다. 판매 정지된 모델은 벤츠 C220d, C220d 4Matic, GLC220d 4Matic, GLC250d 4Matic 등 4개 차종이다. 

벤츠는 2015년 11월 해당 차종을 인증받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환경부에 변경인증(신고)을 하지 않고 인터쿨러의 상단 하우징 냉각수 통로의 위치를 소폭 변경한 상태로 차량을 판매하다 이달 1일 뒤늦게 환경부에 자진신고를 하고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이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4개차종 판매액(278억원)의 1.5%에 해당하는 4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와 관련 벤츠 측은 "독일 본사에서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가 늦게 이뤄져 배출가스부품의 변경인증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건은 유럽에선 변경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마다 규제방법이 다른 상황이라 착오가 생겼다"며 "변경사안을 인지하는 즉시 환경부 등 당국에 보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벤츠로부터 부품변경 인증신청을 다시 받아야하는데, 이번 건의 경우는 배출가스가 특별히 증가하는 상황은 아니라서 새로 인증 심사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며 "변경인증이 완료되면 판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는 벤츠가  독일 본사와 부품 관리를 사전에 협조하고 개선해 이번과 같은 사태를방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판매중지된 C220d, C220d 4Matic, GLC220d 4Matic, GLC250d 4Matic 모델은 지난해 7167대가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GLC220d 4Matic은 3198대가 판매됐으며, C220d 3153대, C220d 4Matic 691대, GLC250d 4Matic 125대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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