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단 "폐쇄 위해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할 것"

지난해 9월3일 월성원전 인접지역 나아리 이주대책위가 원전 폐쇄 집회를 열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법원이 국내에서 두번째로 오래된 원자력발전소인 월성 1호기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수명 연장 결정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월성 1호기 인근에 거주하는 경주시 주민 등 2167명이 원안위를 상대로 제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에 대해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에서 요구하는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계속운전 허가에 수반되는 제반 운영변경 허가사항에 대해 피고 소속 과장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해 법률상 결격사유가 있지만 운영변경 허가의 심의와 의결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령에는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월성 2호기의 설계기준으로 적용한 바 있는 캐나다의 최신 기술기준이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에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결국 위법사유가 있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원안위의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지만 취소사유에는 해당한다는 것.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20일 설계수명 30년이 다돼 가동을 중단했다. 원안위는 2015년 2월26일 운영허가 기간을 2022년 11월20일까지 10년 연장할 수 있는 '계속운전' 허가를 의결했다.

원안위는 계속운전의 경제성과 함께 안전한 가동이 가능한 성능과 지진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운영변경허가 신청요건 충족, KINS 심사를 통한 안전성 심의, 최신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기술평가 반영 등을 주장해왔다.

원고측은 대리인단(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을 통해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해왔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환경단체가 참여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판결에 대한 논평을 통해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원고 대리인단은 "월성 1호기의 가동정지를 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해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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