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태 불구 대기업 포함 33개 업체 적발…여전한 안전불감증

[사진=환경TV DB]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유발한 유독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295톤을 불법으로 유통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33개 업체 중 3곳이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PHMG를 무허가로 제조·수입, 판매한 불법 유통조직 33곳을 적발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PHMG를 제조·판매해 왔다. 특히 일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PHMG 성분함량을 유독물기준 이하로 허위 조작해 일반화학물질로 위장해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PHMG는 국내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유발했던 인산염(PHMG-포스페이트)과 염화물(PHMG-클로라이드) 등 2가지 종류의 물질이 유통, 사용중이다.
 
인산염은 2012년 9월 25%이상 혼합물일 경우 유독물질로 지정됐고 2014년 3월부터는 함량기준이 1%로 강화됐다. 염화물도 2014년 3월부터 함량기준이 1% 이상일 경우 유독물질로 신규 지정됐다.

적발된 업체들이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PHMG는 모두 295톤으로 인산염은 주로 섬유 등의 항균처리제로, 염화물은 항균플라스틱 제조 원료로 사용됐다. 가습기살균제 제조에 PHMG를 사용한 업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PHMG가 흡입독성은 강하지만 피부독성은 낮고 일반적으로 낮은 농도로 섬유에 항균 처리되는 만큼 피부 접촉으로 인한 인체 유해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출처=환경부]

 


이번 적발에서 드러난 불법유통망은 △중국에서 인산염을 수입한 후 희석해 제조·유통하는 경우 △중국에서 염화물을 수입한 후 희석해 제조·유통하는 경우 △국내에서 PHMG 인산염을 제조, 유통하는 경우 등 3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무허가 제조업 D사는 중국에서 인산염 함유량이 52%인 유독물질을 수입해 이를 24%로 희석한 제품 8톤을 제조·유통시켰다. 또 다른 무허가 제조업 C사는 2014년 5월부터 염화물 분말 13.5톤을 중국에서 수입해 이를 25%로 희석한 제품 61.7톤을 제조, 4개사를 통해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C사는 유독물질 수입신고와 유독물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았고, C사의 제품을 납품 받은 4개사 모두 유독물질 판매업허가를 받지않고 하위 사용자에게 판매했다.
 
무허가 제조업 O사는 2013년 8월부터 인산염을 합성해 이를 25%로 희석한 제품 180톤을 판매총책 P사를 통해 19개 하위 판매·제조·사용업체에 유통시켰다.

O사의 실질적 주인은 이번에 함께 적발된 S사의 대표이사로, S사는 대기업인 K화학회사 제품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하 OEM) 제조사로 인산염을 납품해왔다. S사는 불법 수처리로 처벌받는 등 사업이 어려워지자 PHMG 제조·판매를 지속하기 위해 O사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총책 P사는 2005년부터 K화학회사의 PHMG를 유통시켜왔지만 PHMG가 유독물질로 지정된 이후 해당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상 함량을 허위로 기재, 유독물질이 아닌 것처럼 조작했다. 

한편 K화학회사는 2013년 PHMG 관련 해당사업을 접었지만 재고품 30톤을 무허가로 3개 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단속은 관련 부서와 지난해 2월 출범한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이 공조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뤄졌다. 환경부는 이번 사건이 제품의 연결고리 추적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불법 유통망을 밝혀낸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PHMG를 버젓이 불법 유통시켰고 일부 대기업조차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모습과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PHMG 불법 유통고리를 밝히는 데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의 공이 컸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협력해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통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fly1225@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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