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어린이 놀이시설이 피해 키웠나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출처=독자 SNS]

 


5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가 어린이 놀이시설인 '키즈카페' 시설 철거 공사 도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화재 취약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6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어린이 놀이시설 뽀로로 파크가 있던 점포에서 철제구조물 절단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뽀로로 파크 철거공사로 완충제로 쓰이는 스티로폼 등이 많이 쌓여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어린이 놀이시설에는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 등으로 석유화학제품인 스티로폼이나 고무, 플라스틱이 많이 사용된다.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의 경우 연소시 일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 높은 농도의 일산화탄소에 노출되면 수분 내에 질식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또 탄소가 많이 포함된 연기일수록 검은 색을 띄게 돼 시야를 가릴 수 있다.

이처럼 석유화학제품은 화재에 취약하고 불에 탈 때 유독성 연기가 발생해 흡입시 의식을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연소 확대를 더디게 해 화재 초기 진화를 막는 방염처리가 중요하다. 

전문가에 따르면 방염처리를 하더라도 불에 탈 경우 유독성 물질이 나오지만 불에 타는 속도가 크게 줄어 시간을 벌 수 있다. 다행히 이번 화재는 철거 도중 발생해 어린이들의 피해는 없었지만 대부분의 어린이 시설에 이같은 물질들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정기적인 방염 관리가 필수다.

현행법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양로원 등은 방염처리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 모든 가연성 물질엔 방연 처리를 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 실내놀이터가 합쳐진 형태의 키즈카페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게다가 카페와 음식점을 소방법이 적용되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100㎡ 미만으로 하고 실내놀이터를 자유업으로 등록하면 방염 등 소방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관리 규제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화재는 4일 오전 동탄 메타폴리스 단지 내 4층 상가건물 3층의 뽀로로 파크 내 점포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4명이 숨지고 47명이 부상을 입어 화재 규모에 비해 인명피해가 컸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방염처리가 잘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철거 도중이었기 때문에 안쪽면이 노출돼 불에 타면서 유독물질을 내뿜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 당국은 "뽀로로(펭귄)가 사는 극지방을 연출하는 인테리어 탓에 내부 스티로폼 등 가연성 소재가 많이 쓰여 유독가스가 대량 뿜어져 나왔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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