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커스뉴스

 


충북 보은군 소재 젖소 사육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됐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오는 6일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구제역은 지난해 3월 충남 홍성군에서 발생 이후 11개월만에 발생한 것이다.

구제역 발생 농장은 195마리의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로 5마리의 젖소 유두에서 수포가 형성되는 등 구제역 임상증상이 있어 충북 보은군청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발생농장 및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 99개 농가 1만여 두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농장 내 사육중인 젖소 195두는 의심신고 당일인 5일 모두 살처분했으며 6일 매몰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위기단계를 '관심'서 '주의'로 격상했고, 'AI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제역·AI 중앙사고수습본부'로 통합 운영키로 했다.

또 충북 보은 소재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 5만5000두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전국의 우제류 농장에 대한 예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발생원인 및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역학조사반이 투입돼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새롭게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6일 오후 6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구제역은 지난해 1월 11일부터 3월 29일까지 돼지에서 총 21건이 발생한 바 있다.

구제역은 발굽이 2개인 소·돼지·염소 등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전염병으로 치사율이 5∼55%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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