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220d 등 4개 차종 464대…차량엔 영향 없어 리콜대상 제외

벤츠 4개 차종의 배출가스부품(인터쿨러) 변경사항 [출처=환경부]

 


환경부는 벤츠코리아㈜가 C220d 등 4개 차종 464대의 배출가스부품(인터쿨러)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 신고를 하지 않아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로 인해 벤츠는 약 4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예정이다.

판매 정지된 모델은 벤츠 C220d, C220d 4Matic, GLC220d 4Matic, GLC250d 4Matic 등 4개 차종이다.  

벤츠는 2015년 11월 해당 차종을 인증받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환경부에 변경인증(신고)을 하지 않고 인터쿨러의 상단 하우징 냉각수 통로의 위치를 소폭 변경한 상태로 차량을 판매하다 이달 1일 뒤늦게 환경부에 자진신고를 하고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인터쿨러는 흡입공기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흡입공기가 허용온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연소실 유입 전 냉각시키는 장치다. 해당 차종들은 인터쿨러 상단 하우징(덮개부)의 접합부가 길어지면서 냉각수 통로가 5mm 정도 안쪽으로 이동됐다.

변경인증을 하지 않고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 판매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판매가 정지되며 판매액의 1.5%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당 4개 차종 판매액은 278억원으로 과징금은 약 4억20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벤츠는 독일 본사에서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가 늦게 이루어져 배출가스부품의 변경인증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부품의 변경은 접합부의 실금 발생을 방지하고 용접 강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로, 차량 성능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그 동안 판매된 464대가 배출가스부품(인터쿨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리콜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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