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ytn 실시간뉴스 캡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영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하고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3일 오전 10시 청와대에 도착한 특검팀은 청와대 비서실장실과 경호실 수색을 위한 경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압수수색 팀은 선임인 박충식 특검보와 박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을 담담한 양재식 특검보 등으로 구성됐다.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팀은 청와대 도착한 직후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민정수석실과 경호실 직원을 만나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압수수색 대상 공간은 청와대 경호실, 의무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부속비서관실 등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경우 관련 법상 허락이 있어야 압수수색이 가능해 특검과 강제 수색을 놓고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앞서 청와대는 경내 진입을 불허하고 자료를 요구하면 임의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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