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해운 회생절차 폐지…17일 파산 선고

한진해운의 컨테이너선. [출처=한진해운]

 


컨테이너선, 벌크선 등 150여 척의 선박으로 전 세계 70여 개 정기 항로를 운영하던 한진해운이 파산했다. 창립 40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회생절차 폐지는 회생절차 개시 후 기업 회생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이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채권자 의견 조회 등 2주간의 항고 기간을 거쳐 이달 17일 한진해운에 파산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후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면, 한진해운은 영업을 중단하고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앞서 한진해운은 지난해 8월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이 끊기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냈다. 법원은 삼일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해 회생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삼일회계법인은 한진해운의 청산가치가 기업을 운영할 때 얻을 수 있는 존속가치보다 높다고 결론 낸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국내 1위, 세계 7위 선사로 군림하던 시절을 접고 결국 파산이란 운명을 맞게 된 한진해운은 이날 공시를 통해 미국 롱비치터미널의 보유 지분 전량인 1억4823만여주(1달러)와 주주대여금 7249만9999달러(831억5749만원)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다른 미국 자회사인 장비임대업체 HTEC(HANJIN SHIPPING TEC.INC)의 지분 100주(275만달러)와 주주대여금 275만달러(31억5562만원)를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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