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까지 5341 피해접수…지난해 접수자만 4059명

가습기살균제 특위 [출처=포커스뉴스]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제외되고 구제금액 한도를 지정하는 등 여전히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특별법이 제정됐다는 자체만은 큰 진전이라는 평가다.

이번 사태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341명의 피해자들이 접수돼 이 중 1112명이 사망했다. 피해접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가 인정하는 피해자 수는 줄어들고 있다.

최근 환경보건시민연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피해자 수는 경기도가 1608명으로 전국의 30.1%를 차지했고 이중 309명이 사망자로 집계됐다. 이어 서울 1194명(사망 251명), 인천 392명(사망 89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차 조사에서 361명(사망 106명)이 피해신고를 접수했다, 2014년 2차에선 169명(사망 42명), 2015년 3차에선 752명(82명)이 접수했고 지난해 4월25일부터 진행중인 4차에선 연말까지 4059명(사망 882명)이 피해신고를 접수했다.

지난 한해동안만 4059명이 피해신고를 접수했고 이 중 882명이 숨졌다. 지난해 피해접수도 경기도가 사망자 237명을 포함한 1182명으로 가장 많았다.

가습기 살균제로 폐 이식을 받은 피해자 [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와 폐질환과의 인과관계를 조사한 결과 피해를 인정받는 확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달 13일 2015년 3차 피해접수자 752명 중 188명에 대한 폐 질환 조사·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188명 중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1,2단계 피해 인정자는 18명(사망 3명)에 불과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1차 신청자의 경우 361명 중 172명(47.6%)의 피해가 인정됐고 2차는 169명 중 51명(30.2%), 3차는 현재까지 조사·판정을 마친 353명 중 53명(15%)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피해 인정 비율은 47.6%, 30.2%, 15%로 감소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연령 및 판정 결과 합계 [출처=환경부]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그간 피해가 심각했던 사람들은 1,2차에 이미 많이 신청했기 때문"이라며 "최근 "3차, 4차로 오면서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신청자 수가 늘어나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는 "정부는 가해기업과 피해자 문제에 대해 선긋기를 하고 있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부른 참사로, 피해자들의 인권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건강피해 대책으로 독성물질 노출에 대한 포괄적 관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중대재해기업에 대한 처벌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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