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해경 "추가 범행 여부 추궁 예정"

포항해양경비안전서 지난 26일 불법 포획한 어린 대게를 유통하려던 H호 선장 이모씨 등을 붙잡았다. [출처=포항해양경비안전서]

 


포획이 금지된 어린 대게를 잡아 판매하려던 선원 등 4명이 검거됐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어린 대게를 불법 포획(수산자원관리법 위반)해 유통·판매하려던 구룡포 선적 H호(7.93톤) 선장 이모씨(59)와 선원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씨 등은 경북 영덕군 축산면 앞바다에서 길이 9㎝ 이하인 어린 대게 320마리를 불법 포획한 뒤, 배에 미리 만들어 둔 비밀 창고에 대게를 숨겨 들여와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해경은 이씨 등이 잡은 어린 대게를 모두 방류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대게 암컷이나 어린 대게를 잡거나 유통하는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며 "이는 잡는 사람뿐만 아니라 먹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포항 해경은 선장 이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추궁할 계획이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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