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하위법령 마련

[출처=녹색연합]

 


조류피해 예방 조치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제도, 수질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 개정안과 하위법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1월27일 개정된 수질수생태계법이 28일 시행되고, 이를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수칙)을 개정·공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질수생태계법 하위법령 개정은 조류 피해 예방 조치, 수생태계 복원계획과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절차,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행,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류 피해 예방 조치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공공수역관리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방류 또는 조류제거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취·정수시설 관리자는 조류 유입 차단과 정수처리 강화 등 조류 피해 예방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수생태계 복원계획 및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내용과 수립·이행 절차가 규정됐다. 수생태계 복원계획은 사업 우선순위와 연도별 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해 수립하고, 환경부 장관이 계획의 수정·보완을 요청하면 시·도지사는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관계기관은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소관별 대책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평가 후 이행 강화를 요청할 수 있다.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관리고 강화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설치·운영 15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설 또는 검사의무와 수질·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신고 대상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관광지‧관광단지·도시공원·체육시설·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하는 민간시설 등이다.

그동안 지침 수준으로 관리하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3개 항목 수질기준이 법령에 규정됐고 유리잔류염소 항목(0.4~4.0mg/L, 염소소독 시)이 새로 추가됐다.

2010년 환경부 지침에 따라 수소이온농도(pH 5.8∼8.6), 탁도(4 NTU 이하), 대장균(200개체수/100mL 미만) 3가지 항목으로 관리 중이던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관리는 검사 주기를 월 1회 이상에서 15일마다 1회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주1 회 이상 저류조 청소, 1일 1회 이상 여과기 통과, 소독의무 등 추가 관리기준이 강화됐다.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해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등록신청서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해야 하고, 수질 자동 측정기기 가동상태의 상시 점검, 실적보고서 제출 등 관리가 강화됐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기본계획에 포함돼 승인받은 경우와 재해나 사고로 부득이하게 폐수가 완충저류시설로 유입되는 경우 기준 준수의 예외로 인정된다. 다만 5년마다 유입물질 특성조사, 공정별 처리효율, 시설의 문제점·개선방안, 유지‧관리방안 등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키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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