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시행령 개정 후속 조치…28일부터 수행

화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434호) 개정에 따라 28일부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위탁 업무 중 '등록면제확인 업무'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면제확인 업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된다. [출처=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으로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 업무가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된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은 화학물질의 등록면제 확인 업무가 이달 28일부터 기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협회)에서 공단으로 이관된다고 25일 밝혔다. 또 기존 협회 업무였던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면제확인 업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된다.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 업무는 화평법 제11조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이나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중 등록면제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당 업자는 등록 면제확인을 받아야 한다.

27일 이전에 접수된 화학물질 등록면제 건은 협회에서 업무 처리를 하며, 다음날인 28일 이후부터는 공단에서 업무가 시작된다. 

업계는 기존 신청방식대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누리집(kreachportal.me.go.kr)에서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업무 이관에 따른 시스템 점검으로 26일 오후 6시부터 31일 오전 9시까지는 등록면제확인 신청이 중지될 예정이다.

업무 이관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환경공단(www.keco.or.kr)이나 화관법·화평법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화학물질 정보처리 시스템(kreachportal.me.go.kr),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등의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찬윤 한국환경공단 환경안전지원단장은 "업무이관에 따른 시스템 변동사항은 없지만 관련 산업계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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