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인상이나 빈병 미환불 적발시 시정 요청

인상된 빈병 보증금 표시 [출처=롯데주류]

 


환경부가 재활용 촉진을 위해 빈용기 보증금을 인상하자 일부 판매점과 식당에서 주류 가격을 올리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빈용기 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한 주류가격 인상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에 나섰다.

2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이정섭 환경부 차관과 편의점, 유통업, 외식업 단체,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렸다.

빈용기 보조금은 올해 1월1일 출고 제품부터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올랐다. 하지만 이후 일부 소매점과 편의점 등에서 주류 가격을 100원 안팎 올리거나 음식점 등에서도 가격을 올리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신규 사업자가 많은 편의점의 경우 빈용기보증금 환불경험이 없는 근무자가 환불요령을 모를 수 있다며 편의점 본사 차원의 적극적인 안내를 요청했다.

소매점의 빈용기보증금 환불의무는 2003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이지만, 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법적 의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

앞서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로 구성된 '빈용기보증금 모니터링단'은 이달 16일부터 수도권 편의점 등 소재점의 주류가격과 빈용기 반환실태 조사에 나섰고 90% 이상이 보증금을 환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빈병회수에 대한 부담으로 추가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일부 소매점의 주장에 대해 환경부는 빈용기 회수·보관 댓가로 취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인상에 앞서 지난해 6월 취급수수료를 미리 인상했다고 밝혔다.

취급수수료는 소주병의 경우 16원에서 28원으로, 맥주병은 19원에서 31~32원으로 올랐다.

모니터단은 이달 23일부터 수도권 100여개 음식점들의 주류가격 인상 현황 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내달부터 전국 소매점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감시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보증금 인상으로 소비자 반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환경부는 지난해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인상하고, 도서·농어촌지역 회수지원, 플라스틱 박스보급, 우수업체 포상 등 지원을 단계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회수시스템을 갖춰놨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회수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빈용기보증금 인상은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차원에서 빈용기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주류 가격을 무분별하게 인상한 업체를 대상으로 강력한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빈용기보증금 모니터링단은 내달 수도권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부당하게 주류가격을 인상한 음식점과 유통업체 등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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