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내 5곳의 샘물업체 수질, 변동사항 없어"

지난해 조류독감(AI)이 발생해 살처분을 실시한 전남 무안 일로읍 한 농장에서 방역을 위해 부산물을 치우기 위해 트럭에 싣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최근 고병원성 조류독감(AI)으로 살처분되는 가금류가 3000만마리를 넘어서면서 매몰지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런 가운데 매몰지 인근 먹는샘물 업체의 취수원 수질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가축매몰지 인근 먹는샘물 업체 5곳에 대한 수질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 이내로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기존에 운영 중이던 4곳과 신규 매몰지 인근 1곳 등 매몰지 주변 3㎞ 이내에 위치한 먹는샘물 제조업체 5곳에 대해 실시됐다.

환경부는 취수정에서 원수를 받아 매몰지 침출수의 영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총대장균군, 염소이온,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등의 항목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매몰지 조성 후 급격한 수질변화가 없었고, 매몰지 수질오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암모니아성 질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암모니아성 질소가 산화되면 발생하는 질산성 질소도 변동 없이 기준치 내로 검출됐다.

매몰지는 5m내외 깊이로 '강화 섬유 플라스틱(FRP)통'을 사용해 가축 사체를 매몰하고 액체가 통과하지 못하는 '불투수 차수시트'를 사용해야 하는 등 의무적으로 침출수 방지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환경부는 "이번 지도점검 결과, 매몰지 침출수가 먹는샘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먹는샘물은 100~200m 지하의 암반대수층에 관정을 뚫고, 오염유입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지표상의 오염원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향후 AI 발생에 따른 가축 매몰지 조성 동향을 주시하고, 먹는샘물 제조시설 현황이 추가 확인될 경우 해당 제조업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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