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지역 초등학교 '부실한' 석면철거 드러나

경기 부천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석면 검사를 위해 채취된 시료들. [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국내에서 2009년 석면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피해가 계속 이어지면서 정부의 안전관리가 실패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환경보건시민센터(센터)는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과 경기지역 초등학교 석면조사보고서 발표 및 2016년도 석면피해인정자 현황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한해동안 석면피해 인정자가 470명에 이르는 등 석면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2009년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한 뒤 오히려 석면안전 불감증이 번졌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에선 2005년부터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석면질환피해가 문제로 대두됐다. 당시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과정에서 인근 학교로의 석면오염을 우려한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2009년 석면 사용이 금지됐고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됐다. 악성중피종암, 폐암, 석면폐, 미만성흉막비후 등 4개 질환자의 경우 석면노출이 확인되면 비용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아직 석면피해는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학교 등에서 석면 철거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부실한 안전관리로 오히려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실 석면함유자재를 비석면자재로 교체하는 공사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소홀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센터가 석면철거작업이 끝난 교실과 복도 3곳에서 총 7개의 조각과 먼지 등 고형시료를 채취해 전문분석기관에 의뢰, 분석한 결과 5개의 시료에서 1급 발암물질 갈석면과 백석면이 검출됐다.

지난해 8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견된 석면 함유 자재조각 [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올해 1월엔 경기 부천시의 초등학교 두 곳에서 진행중인 석면철거 공사 과정에 대해 같은 민원이 제기됐다. 조사 결과 7개 시료 모두에서 1급 백석면이 검출됐다.

해당 학교 운동장에서는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자재 잔류물이 발견됐다.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작업 인부들도 아무런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고 있었다고 센터측은 밝혔다.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석면피해자로 인정받은 2334명 중 637명이 숨졌다. 지난해에는 470명이 석면피해질환자로 인정됐고 이중 54명이 사망자였다.

2009년 정부가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하면서 마치 석면 문제는 끝난것처럼 관심사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석면피해는 노출 이후 질병발생까지 잠복기가 15년에서 40년으로 길고, 70% 가량의 기존 건물들이 석면을 사용했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센터는 과거에 사용된 석면관련 시설의 안전관리가 미흡해 학교와 학원, 재개발, 재건축, 건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환경성 석면노출 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2015년 4월18일까지 전국적으로 건축물 석면 위해성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후 석면 건물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며 나몰라라 하고 있다. 또 일부 석면함유 금지 비율을 기존 0.1% 이상에서 1%로 완화했다.  

이에 센터측은 "한국은 지질지형조건상 석면위험지역이 많아 석면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는 이를 완화하는 등 정부의 석면안전 불감증이 석면문제를 부채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부의 관리감독은)제3자에게 맡겨도 제대로 되지 어려운데 건물주 스스로 평가하게 하고, 모니터링조차 하지 않고 있어 현실성이 없고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건축물이 너무 많아 환경부 차원에서 일일이 건물들을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사후관리는 각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라는 법적 규정이 없다며 민원이 발생하거나 필요에 따라 판단되면 하겠다는 입장이다.

센터는 ▲석면폐 피해대책 강화 ▲폐암 인정 확대 ▲석면피해구제금 증액 및 피해기금 확대 ▲퇴직자에 대한 직업성 석면피해 특별정책 등을 제안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결국 시민들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감시기구를 구성해 학교건물과 석면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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