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롯데백화점과 면세점에 입점시키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배임수재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4억4700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명품 유통업체 B사를 이용해 입점과 매장 위치 변경에 대한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14억여원을 받는 등 롯데면세점과 백화점이 수행하는 입점 업체 선정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의 경영자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이라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저버렸다"며 "롯데그룹과 피해회사들이 입은 유·무형의 손해를 회복하고 시장경제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딸인 신 이사장은 지난해 7월 B사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 등 화장품 업체들로부터 총 20억 600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앞서 2006년 신 총괄회장으로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고 증여세 560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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