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YTN 유튜브 영상 캡처]

 

조의연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꼼꼼한 원칙주의자로 꼽히지만 유독 기업인들에게만 너그럽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5시쯤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기각은 조 부장판사가 지난해 2월부터 영장전담 사건을 맡은 이후로 네 번째 기업인 구속 사건 기각이다.

지난해 9월 롯데그룹 비리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신동빈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조 부장판사는 17시간 넘게 검토한 뒤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부회장의 기각과 같은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10억여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았지만 조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최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조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 가능성을 알면서도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은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와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박동훈 전 폴크스바겐 사장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각각 지난해 6월과 8월에 기각한 바 있다.

조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9건 가운데 5건을 담당했다. 특검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 ‘블랙리스트’ 관련자 5명이다.

한편 이규철 특검보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 영장 기각 시 재청구 여부에 대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다”라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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