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출처=포커스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18시간에 걸친 장고 끝에 19일 오전 5시경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이유로 "현재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대가관계와 부정청탁 소명정도에 비춰서도 구속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영장실질심사 이후 서울 구치소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던 이 부회장은 오전 6시14분쯤 나와 미리 준비돼 있던 차량을 타고 자택이 아닌 삼성 서초사옥으로 돌아갔다. 이는 법원의 구속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삼성 서초사옥에서 밤을 새우며 대기한 임직원을 격려하고 중요 현안을 챙긴 뒤 귀가하겠다는 이 부회장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삼성은 설명했다.

삼성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나타났다. 하지만 삼성은 특검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이 부회장이 기소되면 재판 등 치뤄야 할 문제가 많다는 점을 들어 신중함을 유지했다.

삼성 측은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서 뇌물과 횡령 등 주된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하다"며 "뇌물이나 횡령죄가 법원에서 인정되는 삼성전자 등의 글로벌 비즈니스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은 해외부패방지법 등을 통해 외국기업이  미국 이외의 국가 공무원에게 건넨 뇌물이나 회계 부정도 처벌할 뿐 아니라 수출면허 박탈 등 제재를 하고 있다. 이는 삼성도 유죄 판결 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반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삼성 측은 우려하고 있다.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 측이 뇌물을 주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가 인정되면 엘리엇이 합병 무효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삼성은 앞으로 특검의 남은 수사와 재판에 대비하면서 그동안 멈춰 있었던 투자나 사업재편, 지주사 전환 검토 등 현안에 대해 차근차근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삼성전자가 9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사들이려는 미국 전장기업 하만의 인수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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