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선 '2017 설맞이 명절선물상품전'이 열렸다. 이 행사장엔' 김영란법' 관련 선물세트가 진열됐다. [출처=포커스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식사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가 청탁금지법상 ‘3·5·10만원'규정을 '5·5·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겨우 100일을 넘긴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청탁금지법에 대해 사회 각 분야별 경제적 영향 실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김영란법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이 김영란법 이후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지난해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이후 요식·화훼업계 등의 타격이 커 업계의 목소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5일 경제부처를 상대로 김영란법 조정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이어 11일 담당부처인 권익위에 김영란법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있는 만큼 실태 조사를 토대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성영훈 권익위 위원장은 3·5·10만원의 상한선을 당장 올린다거나 명절 등 특정 기간에만 법 적용을 제외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성 위원장은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적용을 배제하면 오히려 그 기간에 일종의 뇌물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국산 농수축산물에 대해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시행령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국회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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