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H7N9 인체감염 사례 발생 추이 [출처=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중국에서 H7N9형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사례 발생이 증가, 중국 여행객은 현지서 가금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H7N9형 AI는 현재 국내 조류에서 유행중인 H5N6형과는 다르며, 국내에서는 대규모 유행이나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중국내에서는 인체감염 사례가 최근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며 2016년 10월 이후 총 140명에 발생, 이 중 37명이 사망했다.

중국은 H7N9형 인체감염 사례가 2013년 처음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그 다음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당분간 인체감염 사례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외교부와 협조해 중국 여행객 대상으로 출국시 AI 인체감염 예방 및 주의 안내 SMS 문자홍보를 시행 중에 있고, 중국 AI 오염지역 입국자는 입국장게이트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 질문서를 요구하고 있다.

AI 인체감염 발생현황에 중국내 오염지역을 따라 주기적으로 지정하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기내에서도 안내하고 있다.

2017년 1월 현재 12개 성(省)‧시(市) 저장성, 광둥성, 장쑤성, 푸젠성, 상하이시, 후난성, 안후이성, 산둥성, 베이징시, 허베이성, 후베이성, 장시성이며, AI 발생 증가에 따라 구이저우성, 쓰촨성도 포함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입국시 개정된 검역법에 따라 오염지역에 방문 후 건강상태질문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올해 2월 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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