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포장횟수와 지나친 포장 금지…적발시 300만원 과태료

[출처=환경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과 자원 낭비를 유발하는 과대포장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이달 26일까지 2주간 설 명절 선물세트 포장기준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은 1차식품, 주류 등 선물세트(종합제품) 판매가 집중되는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종합제품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내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종합제품은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세제류, 신변잡화류 등이 해당된다. 화장품류는 포장공간비율 35%이내를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점검한다.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전국에서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총 64개가 적발돼 6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중 선물세트는 30개로 전체 위반 제품의 47%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과일 등 1차식품의 선물에서 리본, 띠지와 같은 부속 포장재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포장 정착을 위해 2013년 9월부터 대형매장과 온라인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1차식품 친환경포장 실천협약'을 체결했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제조업체 스스로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소재의 경량화, 단일화, 재활용 가능 재질 사용 등 친환경포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화려한 포장의 선물보다는 내용이 알찬 친환경포장 선물을 주고받는 명절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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