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용 바중을 11%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에너지관리공단은 20일 제9차 바이오가스 포럼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RPS 사업 어떻게 시행되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02년도부터 실시된 발전차액 지원제도가 올해 말 만기되면서 내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가 이를 대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0만kW 이상의 발전 능력을 갖춘 13개 발전사업자들은 전체 발전량의 10% 이내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해야 한다.

의무공급량은 2012년 2%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10%를 공급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단계별 적용을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11%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발전 모델의 다양성 확보는 앞으로 남겨진 과제라는 평가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56.2%는 수력 발전이 담당하고 있다. 반면 폐자원과 바이오 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84%에 달한다.

에너지관리공단 RPS사업단의 강민철 박사는 "이 중에서도 특히 폐기물이나 매립지 가스 등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목질계 바이오매스와 같은 경우 공급인증서 가중치가 1.5에 달해 가장 높은 효율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의무공급량의 유연한 적용도 고려할 방침이다. 공급의무 대상이더라도 내년부터 2014년까지는 30%, 2015년 이후로는 20% 범위 내의 의무공급량 수행을 다음 연도로 연기할 수 있다.

○해외 RPS 제도 현황은 어떤가

주요 선진국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비용보전제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진작해 왔다. 최근에는 RPS 제도와 같은 강제적 조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권장하고 있는 추세다.

독일과 덴마크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최초에 도입했던 비용보전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반면 호주나 캐나다 등 후발 주자들은 RPS 제도를 도입해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늘리고 있다.

한국의 경우 RPS제도를 통해 의무적으로 비중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강 박사는 "미국의 경우 29개 주가 RPS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을 벤치마킹했으며 최초 시행인만큼 될 수 있는 한 규제를 두지 않도록 초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준섭 기자 sman321@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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