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인근 부동산 밀집 상가 모습 [출처=포커스뉴스]

 


금융위원회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를 12일 발표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보험 분야 추진과제 내용에 따르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 할 수 있게 하고 보증요율도 0.192%에서 0.153%로 인하했다.

기존엔 임대인이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해줘야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구조다.

또한 여행객이 항공권을 예매하면서 여행자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도 여행자보험의 판매권한을 주기로 했다. 가입서류도 5~8장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전기자전거,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보험과 전기자동차 전용보험이 상반기 중 출시되도록 관련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원수보험을 일정 수준 보유하도록 하는 등 손해보험사가 요율 산출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보험 관련 규제를 마련 중이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부동산·외화자산 투자 한도와 파생상품거래 위탁증거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관련 법 개정안을 1분기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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