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모바일 서비스' 시연회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연말정산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12일 국세청은 홈텍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턴 4대 보험료 자료도 홈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해졌다.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교복 구입비, 일부 종교단체 기부금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근로자가 따로 챙겨야한다.

이 경우 근로자가 구입 장소나 기부단체에 직접 영수증을 따로 발금받아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맞춤형 원천징수제도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80%로 선택한 근로자는 그동안 낸 세금이 적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이 크다. 반면 120%를 선택하면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많이 떼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 받을 수 있다.

근로자들은 공인인증서로 홈텍스에 접속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14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 동의를 할 수 있으며, 지난해 중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자료를 기반으로 공제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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