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상품 구조 [출처=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12일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오는 2월1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가입절차 간소화, 보증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분양보증 등 6개 보증상품의 보증료율 인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HUG가 대위변제하는 보증상품이다.

아파트의 경우 이전 개임 임차인에게는 연 0.15%, 법인 임차인에는 0.227%의 보증료율이 적용됐으나, 각각 0.128%, 0.205%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전세보증금 3억원을 보증받기 위해 HUG에 내는 반환보증료는 연 45만원에서 38만4000원으로 줄어든다.

HUG는 이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한 가입 대상 보증금을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기존의 경우 보증한도를 주택가격의 90% 이내로 제한해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엔 전세금의 일부만 보증했으나, 오는 2월부터는 주택가격의 100%까지 보증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외에도 분양보증, 정비사업 대출보증, 모지기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 보증 등 5개 보증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보증료율 인하를 1년간 한시 적용한 후 시장 상황을 보면서 연장 여부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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